
폭행
피고인 A가 노래주점 소음 문제로 손님 E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 A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저녁 9시 50분경 피고인 A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노래주점 출입문 앞에서 "씨발놈들아 문 닫고 장사를 해라 시끄러워 죽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E(남, 64세)가 "한 번 나가서 보자, 노래소리가 얼마나 큰지"라고 응수했고 둘은 1층으로 올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같은 시각, 피고인 B는 이 다툼을 보고 있던 피해자 A(남, 64세)에게 "빨리 가소, 영업 방해하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A가 "니는 뭐고 이새끼야 니가 가라마라 하노"라고 대꾸하자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해자 E와 피해자 A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몸에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인 폭행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피해자 E와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폭행죄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더 이상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형법 규정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 시비에 휘말렸을 때 상대방과 직접 몸싸움을 하기보다는 현장을 피하고 경찰 등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불원 의사는 법원에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