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경찰관 앞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고 또한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때린 폭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3일 새벽 클럽 앞에서 경찰관의 질문을 받던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또한 일행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치고 때린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린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입니다.
피고인 A에게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담배꽁초, 껌,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경찰관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즉시 단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질문에 협조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마찰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