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기업 A는 세무조사 후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받았고, 이 중 2005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전에 이루어져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급인들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과세된 부분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과된 가산세의 산출근거 미기재로 인한 위법성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2005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임박으로 인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고, 해당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했습니다. 지체상금 면제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면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면제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68년 설립되어 제선, 제강 및 압연재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A에 대한 20052009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약 849억 원의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0년 12월 29일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1년 3월 21일, B 세무서장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0,820,170,520원(가산세 포함)을 먼저 부과했습니다.
이후 2012년 2월 6일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나오면서 일부 항목이 채택되었고, 그 결과 2005년 법인세 중 5,884,163,742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이어서 B 세무서장은 2012년 3월 2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2006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처분들에 불복하여 2012년 5월 1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4년 10월 8일,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부과된 점을 들어 무효 확인 및 일부 취소를, 2006~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체상금 면제 관련 과세 및 가산세 부과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관계, 세금 불복 절차의 중요성,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 면제의 세법상 처리(접대비), 그리고 가산세 부과 고지 시 절차적 적법성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2005년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물론 해당 연도 지체상금 관련 본세 부과처분도 다투는 데 실패했으나, 2006~2008년도 가산세 부과 방식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받아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