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A회사가 피고인 B회사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피고의 사업 방식 변경 요청으로 설계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A회사는 변경된 업무에 대한 추가 용역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B회사가 일부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A회사의 추가 용역비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고인 A회사는 2018년 1월경 피고인 B회사로부터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설계를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피고가 사업방식을 건축법상 건축허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변경된 사업 방식에 맞춰 2018년 4월 초부터 설계 업무를 수행하여 2018년 6월 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완료했습니다. A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설계 업무에 대한 용역비 192,073,600원을 청구했으나, B회사는 그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A회사는 감리업무 미체결로 인한 손실과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용역비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설계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 의무와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13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업 시행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설계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설계 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이미 진행한 설계 업무를 수정하거나 재설계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추가 대금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설 공사 도급에서 추가 공사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유사하게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변경된 설계 업무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변경된 설계 업무에 상응하는 총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236,634,600원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이미 변제한 115,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1,134,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감리업무 미체결로 인한 손실액 22,539,000원과 기타 추가 용역비 48,400,000원(교통·환경영향평가 관련 33,000,000원, 친환경주택평가 관련 11,000,000원, 조감도 관련 4,400,000원)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미 변경된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설계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사유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기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업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변경된 업무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 도급에서 추가 공사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법리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설계 계약서에 피고의 계획 변경 등 사유로 설계 업무를 수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미 진행한 설계 업무를 수정하거나 재설계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가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무 이행 지체에 따른 이자율로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상법상 연 6%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건설 또는 설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변경 시의 비용 정산 기준이나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추가 업무가 발생할 경우, 추가 업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비용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면 향후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예: 각종 평가,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서면 요청, 이메일, 회의록 등)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계약 내용 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 수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시장 가격,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