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외할머니 A씨가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불허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외손자인 D이 아동으로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외손자에게 차별이 초래되거나 아동복지법의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처분했으며, 외손자의 어머니인 B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아동의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특히 외손자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원고에게 내린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은 불허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출입국 관리 지침과 관련 법규의 합리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아동이 자신이나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 제4항'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외손자 D이 어머니 B로부터 안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외할머니인 원고 A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고 해서 D에 대한 차별이 초래되거나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이 훼손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고려한다면,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아동의 주된 보호자로서 얼마나 안정적인 생활 환경과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호자가 있다면, 직계 존속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아동 복리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의 내부 지침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침에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