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TV 홈쇼핑 판매를 위한 간접광고 제작 및 홍보 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용역을 의뢰한 회사는 자신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중개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용역 계약의 당사자는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라고 판단하여 미지급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홈쇼핑 판매 경험이 없어 C 주식회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이 제조한 발효 음료 'D'를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자 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를 피고에게 소개했고, 원고는 피고의 홈쇼핑 방송을 위해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에 간접광고 방송 프로그램을 4회에 걸쳐 제작 협찬하고 2개월간 온라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257,30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계약은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와 직접 간접광고 방송 제작 협찬 및 홍보 용역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57,301,000원의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간접광고 방송 제작 협찬 및 홍보 용역비 257,301,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홈쇼핑 업계의 특수성, 간접광고 제작의 필요성, 중개자의 역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한 의사소통 내용, 피고 대표이사의 용역비 지급 약속, 다른 업체에 대한 용역비 지급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이행기 이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이율을, 그 이후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 및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사업적 상황에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는 거래에서는 누가 누구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인지,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문서화하고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내용, 대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물론, 업무 진행 상황과 관련된 모든 의사소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요구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와 그 수령 주체 또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관행이나 유사한 용역의 대금 수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주장과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