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업무 미비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조건을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사업 권한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채무를 인수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B와 C가 인적, 물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피고 C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연대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경주 D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4월 25일 경주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 접수 시 1차 대금 4억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5차례 보완 요청을 했고, 피고 B는 원고가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10일 용역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15년 8월 3일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사업의 권한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데, 원고는 이 두 회사 모두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접수 업무를 완수했는지 여부, 피고 B의 자료 미제공이 원고의 업무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 피고 B와 C의 법인격이 사실상 동일하여 채무 면탈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 4억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3년 4월 26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년 5월 28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21일까지 각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접수 업무를 완수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B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보완 요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으며, 두 회사가 인적, 물적으로 사실상 동일하여 피고 C이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 B와 C 모두에게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함으로써 사업 계획이 취소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이 원고의 용역 업무 완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채무인수의 법리 (중첩적 채무 인수):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인수했음이 인정되었으나 면책적 인수라는 증거가 없어 중첩적 인수로 판단되어 피고 C에게도 채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인격 남용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으로 동일하고 자산과 업무가 혼용되어 기존 법인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법인격을 내세운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의 인적 구성, 주소, 자금 흐름 등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피고 C의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었고, 피고 C에게도 연대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준이 되며, 소송 제기 후에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역 계약 시 용역 수행 범위, 각 당사자의 책임 사항, 자료 제공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사업 시행사 등 핵심 주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의 승계 여부와 채무 인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간에 사업의 권한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할 경우, 채무 인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중첩적 채무 인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양수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 간의 인적, 물적 구성이 사실상 동일하고 자산 및 업무가 혼용되는 등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별개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을 때, 관련 법규(예를 들어 도시개발법상 사업구역 지정 해제 기한)를 사전에 숙지하고 대응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상법상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등 여러 기준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정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