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씨가 피고 C 회사 공장에서 작동 중인 '카렌다' 원단 재가공 기계를 청소하다가 양팔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평소 기계를 켜둔 채 청소하는 것을 묵인해 온 과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오전 8시 50분경, 원고 A씨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원단 재가공 기계인 '카렌다'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기계의 롤링과 롤링 사이에 양팔이 빨려 들어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생산부 이사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F씨는 근로자들이 평소 기계를 켜둔 채 청소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팔꿈치와 아래팔 부분의 압착 손상, 양측 손목 및 손 부위의 정중신경 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여러 차례 수술과 오랜 기간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작동 중인 기계 청소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원고 A씨의 부주의(과실)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외모에 남는 흉터(추상장해)로 인한 추가적인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98,460,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및 손해 확대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했으며, 추상장해로 인한 추가적인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9천 8백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