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24시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및 상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개인 피고인 A와 법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24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동종 범죄로 2007년과 2015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는 양형 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사정 변경으로 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사업주나 현장 관리자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상해가 발생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거 동종 전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안전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추후 사고 발생 시 양형 판단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라도 인정을 하는 것이 좋으나 재판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더라도 양형을 바꿀 만한 큰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