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D컨트리클럽 조성사업과 관련된 여러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A사가 수행한 용역 중 '실시설계인가 도서작성 및 협의 용역'(네 번째 용역)의 성과물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사는 미지급 용역비 7억 9천 2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사가 수행한 ① 기본설계부터 ④ 실시계획인가 도서작성 및 협의 용역까지의 총 용역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억 3천만 원을 인정하고 지급을 명했습니다. 양측의 항소 및 부대항소 결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1심이 인정한 4억 3천만 원 외에 부가가치세 합계액인 4천 3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B사에 명령했습니다. 즉, 2심에서는 총 4억 7천 3백만 원(용역대금 4억 3천만 원 + 부가가치세 4천 3백만 원)의 용역비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D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위해 여러 단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기본설계, ② 계획 변경 관련 용역, ③ 인허가 협의 및 보고서 작성 용역, ④ 실시계획인가 도서작성 및 협의 용역 등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④ 실시계획인가 도서작성 및 협의 용역의 결과물(갑 제19호증의 1, 2 등)이 실제 용역 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타 골프장 도면을 베끼는 등 가치가 없으므로 해당 용역을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용역대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여러 용역 중, 특히 '실시설계인가 도서작성 및 협의 용역'(④번 용역)을 원고가 실제로 완수했는지 여부 및 그 성과물이 피고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용역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천 3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용역대금 4억 3천만 원에 더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4천 3백만 원을 추가로 인정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인정된 총 용역비는 4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원고는 1심에서 인정받은 용역비 외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4천 3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피고는 1심보다 늘어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총 용역비는 4억 7천 3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용역 계약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