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십장) 밑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주장도 가불금 및 불확실한 출력일보 등으로 인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석재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십장) 밑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직접 공사를 재하도급한 주식회사 A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A의 직접 근로자라고 주장하거나, 최소한 A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지급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력일보의 진정성, 가불금의 성격, 그리고 공사대금 정산 과정의 투명성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아파트 석재공사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공사를 재하도급한 회사(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십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가불금과 허위 의혹이 있는 출력일보를 근거로 한 임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근로자성 인정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 및 가불금 지급)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성 불인정 이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D 등(십장)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했으며, 원고 D 등이 인력을 투입하고 임금을 지급한 후 이윤을 취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법원은 원고 D 등을 실제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인정 이유: 원고들이 주장한 가불금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허위 조작 가능성이 있는 '출력일보'를 근거로 한 임금 청구에 대해 진실한 임금 액수를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 직원이 허위 출력일보 작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금전거래 정황, 근무일수 및 청구금액의 급격한 증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법원은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성, 고정급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원고 D 등이 독자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며 이윤을 취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업의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하수급인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며, 가불금 등은 해당 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고용 관계 명확화: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할 때 고용 주체가 누구인지,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다면 임금 청구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 및 임금 자료 기록: 출근부, 근무일지, 작업 내용, 근무 시간, 일당 노임 등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직접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적힌 출력일보 등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투명화: 가불금이나 노무비 정산 등 금전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불분명한 개인 간 금전거래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임금 지급: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인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당한 임금 청구의 위험: 허위 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내역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의 한계: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후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나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