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피고 역시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 중 일부는 수정되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유지되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는 기존의 기재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본소청구(원고가 제기한 주된 소송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피고가 제기한 반대 소송 청구)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결론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도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