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비의료인임에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인 D, E의 명의 또는 자신이 설립한 의료법인 G의 명의로 속칭 ‘사무장병원’인 F요양병원과 H의원을 개설 및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총 65억 9,344만 원을 편취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병원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D, E의 명의를 빌려 F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다가, 사무장병원 발각을 피하기 위해 의료법인 G을 설립한 후 다시 그 명의로 F요양병원과 H의원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병원 건물 매입, 인테리어 공사, 의료장비 구매 등 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거액을 편취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의 운영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자금 조달, 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므로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법인 G을 설립한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며, 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혼용 사용하고 직원 채용 및 운영 방식을 비정상적으로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의료법인 명의의 사무장병원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의료법 위반죄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는 의료전문성을 가진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의료법 제87조는 이러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은 의사 명의 및 의료법인 명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65억 9,344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기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65억 원에 달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장병원 관련 법리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운영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법인격의 배후에 비의료인의 개인 기업이 있거나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며, 이사회의 실제 기능 여부, 법인 재산의 혼용 여부, 비의료인의 지배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료법인 운영은 이사회가 형식적이고 재산을 혼용했으며 피고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한 점 등이 인정되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관여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비의료인이 법인 뒤에서 실제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설립 목적과 달리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를 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기관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운영권이 비의료인에게 있다면 의료인 명의든 의료법인 명의든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