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법무법인 비등록 사무원 A, B와 사무장 C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E에게 한국인 D를 소개해 주고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습니다. E은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 이 제안을 수락하고 2,8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D와 E이 사실상 혼인의사 없이 위장 결혼하는 것임에도 인천동구청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C, D, E, F, H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G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 E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만료가 임박하자 한국에 계속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I의 비등록 사무원 A, B와 사무장 C는 E에게 한국인 배우자 D를 소개해 주고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E에게 2,800만 원을 받고 체류자격 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D에게는 위장 결혼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정하고 허위 혼인신고 및 체류자격 변경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분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의사 없이 대가를 주고받으며 위장 결혼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 E, H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D, F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 H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피고인 G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 F, H이 공모하여 위장 결혼을 통해 허위로 공전자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허위 혼인신고와 불법 체류자격 변경 알선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진실과 다른 사실을 공전자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혼인의사 없이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위장 결혼 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이 죄를 범했습니다. 둘째,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혼인신고로 등록된 가족관계 정보를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이용함으로써 이 죄를 범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알선, 배우자 역할, 외국인 당사자 등)을 분담하여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넷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7조의2(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6조(허위초청 등 금지)는 외국인의 체류 및 출입국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은 진정한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위장 결혼을 통한 자격 변경 시도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요건을 부당하게 충족하려는 행위이자 허위 초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체류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상적인 혼인의사 없이 대가를 주고받아 위장 결혼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공문서 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업무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진행해야 하며, 거액의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며 쉽게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은 불법적인 위장 결혼이나 허위 서류 제출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결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체류자격 변경은 나중에라도 적발될 경우 체류자격 취소는 물론 강제 추방 및 관련자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