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브로커에게 미화 7,500달러를 지급하고,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가 기재된 위조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된 서류들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년 9월 5일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년 3월 29일 유학(D-2) 자격으로, 2021년 3월 29일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며 체류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경에서 2021년 5월경 사이에 포천시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 브로커('B')에게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며 미화 7,5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1년 5월 28일경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브로커를 만나 사실은 고려인 'C'가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모친 'D'가 'C'의 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출생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들을 전달받았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입증자료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의 외국인 체류 관리를 직접 방해한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