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리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행위가 부정수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배우자의 대리 신청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B' 회사에서 이직 후 3,907,410원의 실업급여를, 2017년 4월 'C' 회사에서 이직 후 4,192,55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24일, 9월 21일, 2017년 6월 9일, 7월 7일의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대리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의 부정수급을 하였다고 보아, 2018년 11월 30일 '대리 실업인정 및 허위 구직활동'을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B' 이직 관련 4,289,470원('부정 지급액 2,431,280원',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1,128,810원', '추가징수 1,215,640원'의 합계)과 'C' 이직 관련 4,462,740원('부정 지급액 2,468,950원',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1,211,180원', '추가징수 1,304,350원'의 합계)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1월 25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배우자가 대신 신청한 행위가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하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대리하여 신청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실제 구직 활동도 의심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행정재판에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부정수급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룹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직접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부정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해야 하며, 허위 구직활동은 부정수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