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씨는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투여받은 스테로이드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추가 상병)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2007년에 이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처방 기록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최초 상병의 요양 기간이 아니거나 최초 상병과 관계없는 질병 치료 목적이었고 설령 최초 상병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도 투여 횟수와 양을 고려할 때 추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 상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았고 이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최초 상병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해 발생한 추가 상병이므로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 A씨가 최초 상병 치료를 위해 투여받은 스테로이드가 추가 상병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에 이미 추가 상병 진단 이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스테로이드 투여가 최초 상병 치료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투여가 추가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7년경 이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기간이 아니거나 최초 상병과 관계없는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설령 최초 상병 치료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투여 횟수와 양 그리고 의학적 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추가 상병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관련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규정)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따랐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재판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자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적인 판단만 덧붙였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 상병 인정 요건 (간접적으로 적용된 법리)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추가 상병을 불승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 상병이 승인되려면 최초 상병과 추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최초 상병의 치료 과정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추가 상병이 발생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최초 상병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스테로이드 투여가 최초 상병 치료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투여가 추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추가 상병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모든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특히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처방 기록은 해당 약물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기재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 병력이나 이전 진단 기록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시기적으로 명확한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최초 상병과 추가 상병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의 소견서나 의학적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는 경우 투여 시기 투여량 투여 기간 등이 추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였는지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