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2009년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기소유예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