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편의점에서 4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물건 정리 중 어깨에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 우측 어깨 극상근이 파열되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깨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했지만 극상근 파열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A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높은 선반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건에 어깨와 등을 맞고 쓰러지는 사고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극심한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고 진료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우측 견관절 염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극상근 파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편의점 근로자의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사고 당시 물건에 맞은 충격과 4년간의 업무가 기존 어깨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당시 떨어진 물건의 충격이 극상근 파열을 일으킬 만큼 크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가 아닌 보름 후 진료를 받은 점, 진료기록 감정 결과 파열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통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만성 파열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된 업무가 판매업무로 어깨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며 물건 진열 및 적재 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약 4년간의 근무가 원고의 기존 퇴행성 변화를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법리: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근로자)에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질병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경우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떨어진 물건의 종류, 중량, 사고 경위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에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업무의 강도, 작업 자세, 작업 시간, 유해 환경 등 신체 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