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재직했던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이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및 계속성', 그리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재직 중 받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성과급의 임금 인정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는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이나 기타 법정 수당 산정 시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의문이 생긴다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