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와 B는 각각 2010년과 2007년에 피고 D 주식회사의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두 원고는 2022년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각각 보험사에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보험에 가입한 후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두 원고는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원고들의 치료가 '입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받은 백내장 진단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상 질병입원의료비 지급 요건인 '입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백내장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보험 약관상 '입원'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백내장 진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이 받은 백내장 수술이 보험 약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입원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원'은 질병으로 인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의 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특별한 합병증 없이 6시간 정도 병원에 머물렀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입원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정책적 이유로 6시간 관찰 요건을 예외적으로 배제한 것일 뿐,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보험 계약의 '입원' 정의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는 입원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지만, 이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수술 후 6시간 이상 관찰' 요건을 예외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적인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입원'의 정의와 보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같이 짧은 기간 병원에 머무르는 시술의 경우, 보험사의 '입원' 기준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가 필요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보험 약관상 '입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 상담하여 실제 입원 필요성, 예상 입원 기간, 수술 후 관리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무 기록에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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