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2003년에 피고 보험회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2017년,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 연체에 따른 해지통지를 보냈고,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휴면보험계약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해지통지가 발송되었고, 보험료 납입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며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료 연체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통지를 했고, 원고가 납입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가 보험료 납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구속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알지 못했고, 원고가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