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보험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청년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A는 총 54,750,00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300,000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편취하고, 4,600,000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B 주식회사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관련 지원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8일까지,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H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정규직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총 54,750,000원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4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는 F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300,000원을 부정 수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4,600,000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피고인 A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 역시 대표이사의 업무 관련 범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정부의 청년 고용 관련 보조금 및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표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환수되어 실제 편취를 이루지 못한 경우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청년 고용 관련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환 노력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공무원을 속이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중 450,000원을 가상계좌에 적립시켰으나 이후 적발되어 환수됨으로써 실제 편취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보조금 부정수급):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관련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등 정부 지원금을 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이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저지른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법인인 B 주식회사도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 근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7조 (양벌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처벌 규정에서도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의 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는 실제 고용 창출과 유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하거나 근로 사실을 속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부정하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고용보험법위반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며, 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 수령한 금액은 원금 환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수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약 1억 7천만 원의 징수결정을 받아 그중 약 8천만 원을 반환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모두 납부해야 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관리자는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와 증빙 자료를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실제 근로 여부나 고용 형태를 허위로 기재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