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6.25전쟁 중 부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등급기준미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전쟁 중 부상을 입고 보통상이기장명령지를 수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등급기준미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부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망인의 부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상과 관련된 치료 기록이 없고, 원고도 오랜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결정에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