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이유로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전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것이며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고, 해당 주식들 역시 원고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실질 소유자가 원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는 형 소외 4와 함께 조양운수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06년 7월 4일, 원고가 보유한 조양운수 주식을 형에게 양도하고 24억 원을 받으며, 조양운수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면제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다음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2008년 5월 2일, 원고 명의 주식 15,600주와 원고의 아들 소외 1(8,160주), 소외 2(6,540주), 그리고 원고의 처제 소외 3(6,000주)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총 36,300주를 소외 4에게 양도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 8월 29일 자신 명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나머지 가족 명의 주식은 각 명의자 명의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천세무서장)는 소외 1 등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는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보고 2014년 5월 28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41,629,67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10월 21일경 해당 처분을 취소했고, 원고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3월 9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원고에게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총 18,665,670원), 2008년 귀속 증여세(55,575,600원, 이 사건 계약금 5억 원 중 2억 원 관련),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95,126,270원)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재부과 처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났고 소외 1 등의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가 이전에 한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의 아들 및 처제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이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 즉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의 적용(5년 또는 10년)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에 관한 문제와 연결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천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이전 처분 취소는 절차적 하자에 따른 것이며, 원고의 주식 은닉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재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아들들과 처제 명의의 주식 역시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세무서장이 세금을 징수할 때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세금 부과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강행규정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이전에 원고에게 보냈던 납부서에 세액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세무서가 이전 처분을 직권 취소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항 (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세금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득을 숨기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자신 명의의 주식 외에 가족 명의 주식까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각각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를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무서의 재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형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받은 계약금 5억 원 중 주식 시가에 비해 고가라고 판단된 2억 원에 대해서는 이 법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의 기본 원리): 세법을 적용할 때는 재산의 명의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아들들과 처제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한 경위, 양도 대금을 원고가 수령하고 가지급금 채무 면제 이익을 원고가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해당 주식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 취소 및 재처분 법리: 행정청은 일단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된 것이라면,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재처분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절차적 하자가 있던 이전 처분을 취소한 후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하는 행위인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가족 간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한 번 내린 세금 부과 처분이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되었다고 해서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 계약금, 채무 면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은 대가는 모두 양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관리 및 처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므로,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