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임금 산정이나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국철도공사는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전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임금 지급 관련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