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회사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2010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시행 이후,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기존의 2008년 임금 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해 온 원고 등은, 회사가 총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게 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0년 7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최저임금 제외)이 시행되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정을 통해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에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 등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며,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 또는 이전의 유효한 임금 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하여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운송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최저임금액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입니다. 넷째, 과거 체결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이번 청구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며,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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