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주식회사 A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은 채 외국인 근로자 1명을 4일간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했습니다. 약 2년 뒤인 2022년 5월 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대해 1)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의견 제출 기회도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위반이며, 2) 처분서가 늦게 도달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138명 중 1명에 대해 단 4일간의 고용 위반은 우발적인 관리 소홀이었으며, 고용제한 업무편람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인 주식회사 A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대로 보장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발송한 우편물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와, 과태료 자진 납부만으로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고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사업주가 고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반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 법령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 통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견 제출): 사전 통지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그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청문이나 공청회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국민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행정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문서주의 원칙): 행정처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며, 단순한 과태료 자진 납부나 위반 사실 인정만으로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고용 허가나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단 며칠간의 고용이나 소수의 근로자에 대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고용 제한과 같은 침해적 처분을 내릴 경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처분 자체의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행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통지서는 사업장으로 정확하게 도달해야 합니다.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의 문제나 폐문 부재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중요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과의 소통 기록과 우편물 수령 여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와 별개로 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