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전문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단 1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한 것에 대해 고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발송한 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원고가 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것만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