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철강류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15년 폐업하기 전까지 여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세무당국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가 중복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중복세무조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과세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거래명세서, 발주서의 불일치, 대표이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