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대위인 원고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 제5군단장은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징계시효 완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08년 임관하여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던 원고 A는 2010년 9월 혈중알콜농도 0.08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 제5군단장은 2019년 12월 16일 원고에게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군 장교가 과거 민간 사법기관에서 받은 형사처벌 사실을 군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소급효금지원칙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는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것인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사실 미보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합법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의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보고 의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사유일 경우 징계시효가 새롭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자료 수집이 위법하지 않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법원은 이미 형사처분을 받아 완료된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 의무는 형사책임에 관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가치적, 도덕적 판단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을 보호합니다. 법원은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과거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사유이며, 육군참모총장의 진급 지시(2019년 발령)에 따라 보고 의무가 새롭게 발생했고, 이 보고 의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보고 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회보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합니다. 법원은 감사원이 국방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원고의 형사처분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 법률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가 9년간 형사처분 사실을 숨겨 인사상 불균형을 초래한 점,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정직 1개월 처분이 적합한 점, 군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군인은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소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군 조직의 기강 확립과 인사 관리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설령 처벌이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보고 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지시가 있다면 징계시효도 그 시점부터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해당하는 보고 의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원 등 정당한 기관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경력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징계 양정은 비위 사실의 경중,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유사한 사례라 할지라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