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의 퇴직을 며칠 앞두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급하게 개정하여 D에게 막대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퇴직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61년에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2013년 11월 27일, 대표이사 D의 퇴직일로부터 불과 5일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임원의 직위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2.0배로 일괄 적용했으나, 개정된 규정(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각 직위별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대표이사 겸 사장의 경우 4.5배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개정 규정은 퇴직금 산정 및 직위별 지급률을 각 직위별 재임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2일 퇴직한 대표이사 D에게 주식회사 A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총 15,993,383,340원(약 160억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6,055,835,616원(약 60억 원)을 초과하는 9,937,547,724원(약 100억 원)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대문세무서장은 2018년 4월 2일, 주식회사 A에게 다른 항목을 포함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총 3,289,011,27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퇴직을 앞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급격히 인상하여 개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이 과도한 경우, 해당 퇴직금의 전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D의 퇴직을 앞두고 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중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4.5배 지급률 부분은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법하고 유효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동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임원 퇴직급여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인세법과 상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지배주주나 대표이사가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한 퇴직금을 책정하는 경우 세무 당국과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