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중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주차장법을 위반한 사유로 2021년 1월 22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