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무 중 뇌경색이 발병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부터 주식회사 B에서 제품 포장 업무를 하던 중 2016년 11월 11일 점심 식사 후 오후 업무 시작 약 5분 만에 갑자기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애가 발생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 또는 만성 과로도 없었으며, 야근, 휴일근로,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열악한 근무 환경, 과도한 실적 요구, 직원 간 경쟁 등으로 인한 신체적 부적응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인과관계의 인정 기준: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의 주관성: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는 강조합니다.
인과관계의 한계: 그러나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대 의학상 질병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 외의 사적인 생활 요인과도 관련되어 있고,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 내용, 작업 환경, 그리고 발병 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정의의 소견까지 고려했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뇌경색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