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유소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시점에 대한 다툼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뒤늦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자 주식회사 A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건축허가 시점에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보아, 이후 부과된 도로점용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시점을 변경하여 연간 증가율 10%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도로의 사용 목적이 진출입로에 한정된다는 원고의 다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전신인 B는 2012년 8월 대구 북구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도로점용허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2012년 10월 4일 건축허가를 받았고, 당시 허가 조건에는 '도로점용 구간 착공 전에 건설과와 별도 협의 후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는 2016년 2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신규허가를 통보받았고, 이후 주식회사 A가 B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주유소를 운영했습니다. 북구청은 2016년 신규허가 통보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2023년 3월 22일 주식회사 A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도로점용료 54,615,66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도로점용허가가 건축허가 시점에 의제되었으므로 2012년부터 점용료를 계산하고 연간 10% 증가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유소 건축허가 시점에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제된 도로점용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해야 하며,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연간 점용료 증가율 10%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도로의 사용 목적이 오직 주유소의 진출입로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2023년 3월 22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유소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이미 의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발급할 때는 관련 인허가 요건도 함께 심사해야 하며,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거부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는 건축허가를 받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연간 10% 증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2016년의 신규허가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부과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도로가 전적으로 진출입로로만 사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