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의사 A가 방사선사 E에게 환자 수술 전 소독 및 수술 준비 등 일부 진료 보조 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행정기관은 A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E의 행위 중 환자 소독 및 수술 준비 행위는 의료행위의 보조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행위(환자 신체 보조, 이동)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사유에 의료행위가 아닌 부분이 포함되었고, 인정된 의료행위도 위법 정도가 경미하며,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른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방사선사 E에게 환자의 수술 전 소독을 위한 알코올 솜을 건네거나 수술 기구의 겉포장을 뜯는 행위, 수술 중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환자의 신체를 보조하는 행위, 수술 후 환자를 입원실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을 지시하고 E은 이를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A와 E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4년 1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행정기관은 확정된 약식명령을 근거로 2015년 5월 20일 원고 A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방사선사 E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었거나, 설령 의료행위로 보더라도 피고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방사선사 E의 행위 중 환자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기 위한 알코올 솜을 건네거나 수술 기구의 겉포장을 뜯어주는 ①항 행위는 감염 예방 등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진료 보조'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 움직이는 환자의 손이나 다리를 잡아주는 ②항 행위와 수술 후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키는 ③항 행위는 환자의 수술 부위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신체적 보조 활동에 해당하여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의료행위가 아닌 ②, ③항 행위까지 처분 사유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정된 ①항 행위의 경우, 방사선사 E이 의학적 지식을 갖추었고 행위가 비교적 단순하며 구체적인 환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의료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비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O시장이 동일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던 사정(비록 후에 철회되었지만)도 재량권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법원은 피고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