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A조합은 2018년 정관에 '회원을 위한 여행업 및 상품 도소매업' 조항을 추가하여 피고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관 변경 인가를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A조합은 기존 사업 조항과 관련 없는 다른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인 B중앙회의 '부적정'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에 인가했던 '여행업 및 상품 도소매업' 조항이 중앙회 정관례와 다르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관 변경 신청 전체에 대한 인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A조합은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년 2월 22일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 제48조 제1항 제4호에 '회원을 위한 여행업 및 상품 도소매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피고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A조합은 다섯 차례에 걸쳐 정관 변경을 진행했으며 피고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22일 A조합이 사무소 소재지 의결권 탈퇴 출자금액 등 다른 내용으로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피고에게 인가 신청을 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인 B중앙회는 2018년 인가된 '회원을 위한 여행업 및 상품 도소매업' 조항이 B중앙회가 2022년경 심의·의결한 정관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적정'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제주 시장은 이 B중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조합이 신청한 전체 정관 변경 인가를 2024년 9월 10일 거부했습니다. A조합은 이번 정관 변경 신청이 기존의 문제된 조항과는 무관하며 2018년에 이미 인가받았던 사항을 6년이 지나 문제 삼아 인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제주시장과 피고보조참가인인 B중앙회가 A조합의 정관 변경 신청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에 인가했던 정관 조항을 포함하여 정관 전체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 B중앙회가 정한 '정관례'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정관 변경 불인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에 인가했던 사항을 번복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주 시장이 2024년 9월 10일 원고 A조합에게 내린 정관 변경 인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정관 변경 인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정관 변경 신청 시 정관 전체를 심사할 수 있는 재량권은 있지만 A조합이 B중앙회가 정한 '정관례'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D법 및 관련 법령 어디에도 협동조합이 정관 변경 시 중앙회 정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협동조합의 자치권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정관 변경 신청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2018년에 이미 인가했던 '회원을 위한 여행업 및 상품 도소매업' 조항이 정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정관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8년 인가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인가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식으로 정관 변경을 거부한 것은 A조합의 정당한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피고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중앙회는 D법에 따라 부여된 지도·감독 권한을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정관 내용이나 사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별도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인가 거부의 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D법 제12조 제5항 (정관 변경 인가): 이 법 조항은 협동조합 등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상급 기관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무관청이 정관 변경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할 권한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D법 제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2항 (중앙회의 지도·감독 권한): D법은 중앙회가 산하 협동조합들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정관례를 정하고 지도·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정관례가 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에 대해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협동조합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중앙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정관 조항이나 사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별도 제재 수단을 통해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법이 부여한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관련 법규의 취지 입법 목적 공익과 사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국민이 이를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18년에 이미 인가했던 조항에 대해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번복하여 인가 거부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특정 법인의 기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와 재량권 행사 범위가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적 조직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보장됩니다. 상위 기관의 정관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도·감독의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할 뿐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과거에 인가했던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없이 번복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관 변경 인가 등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