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특정 기간 동안 병원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곤란하다고 회신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진료비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회신은 단순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피고의 회신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