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의 무효 여부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타당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