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적 행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당시 법률에 따라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20년 8월 24일 피해자 B(13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연락하며 지내다 발생했습니다. 2020년 8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와 자신의 성기가 삽입된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의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지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요청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13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중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등 강력한 부가 처분이 내려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13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법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은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작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이 작량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지낼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이수):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는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관련 규정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이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였으므로, 당시 법률 기준으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법률은 그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여 현재는 더 넓은 범위의 성범죄에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만남이나 관계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시 즉시 삭제하더라도 범행 자체는 성립하며, 다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과거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부가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