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및 15세의 미성년자 두 명에게 각각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3세 피해자 B에게는 19세라고 나이를 속여 만남을 가진 후 세 차례에 걸쳐 간음했으며, 15세 피해자 I에게는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위행위를 지시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모바일 게임 앱 '마피아 42' 채팅방에서 13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19세라고 속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중화장실, 학교 화장실, 피해자의 집에서 B를 간음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게임 앱을 통해 15세 피해자 I를 알게 되었고 역시 19세라고 속여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I에게 엉덩이 사진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가슴, 성기 등 신체 부위 촬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30~40장 가량의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엉덩이 등을 때리면서 "잘못했어요, 주인님."이라고 말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I는 사진이 유포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적용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내용을 요구하여 사진을 촬영하게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그리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과정 및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13세와 15세의 미성년자들에게 나이를 속여 접근하여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가 지적 장애가 있어 더욱 취약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 I의 요구에 따라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한 점,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온라인 상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과 만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온라인에서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접근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부모나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더라도 원치 않는 성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전송하거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전송된 자료는 쉽게 유포될 수 있으며 삭제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적 학대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 성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며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