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B의 전무로 근무하던 원고 A씨가 해고된 후 회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화해 합의금 약 3,247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이 합의금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 A씨는 이 합의금이 손해배상 성격의 비과세 소득이라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주식회사 B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20년 3월 31일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6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년 8월 19일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해고일 다음날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약 3,247만원(원고의 1년치 급여 상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22년 12월 1일 이 합의금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71,2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 합의금이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과세가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고 분쟁 과정에서 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법원은 원고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협조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합의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으며,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 - 사례금): 이 조항은 '사례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례금'의 법적 해석: 법원은 '사례금'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폭넓게 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를 넘어, 특정 사안의 해결이나 분쟁 종결을 위한 협조 행위도 '역무 제공'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어떤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을 주고받은 동기와 목적, 당사자 간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적용: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협조하고, 근로관계 종료 및 향후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 것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합의금의 명칭이나 금액이 과거 급여와 유사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성격이 분쟁 해결의 협조에 대한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