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내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파주시는 해당 건물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주식회사 A는 2층이 직원 기숙사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고급주택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파주시 공무원의 내부 보고서가 신뢰를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파주시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12월 28일 파주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내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파주시는 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하여 2017년 8월 16일 주식회사 A에게 취득세 166,957,290원과 농어촌특별세 15,373,0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공사가 건물의 2층을 직원들의 간이숙소 또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였으므로, 고급주택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연면적 산정 시 2층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서 건물의 1층과 2층이 분리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므로 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인 파주시장이 2017년 8월 16일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166,957,290원과 농어촌특별세 15,373,07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건물의 2층을 직원들의 간이숙소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였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착공신고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등 과거 제출 서류들의 내용이 소장 및 준비서면의 주장과 일관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파주시 공무원들의 출장결과보고서는 비공개 내부 문서이며, 오히려 해당 건물은 고급주택 조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신뢰를 줄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