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C에 대한 결의가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상법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이 실제로 이사 직위에 취임하지 않았고, 그 이후 다른 주주총회에서 D, G, H, 그리고 원고 자신이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과거 C의 이사 선임 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2년 3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C을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주주총회가 자신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상법 제363조를 위반했으며, 따라서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C의 사내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은 실제로 사내이사로 취임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22년 4월 4일에는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G, H 및 원고가 각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소집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C 선임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에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해당 임원이 실제로 취임하지 않고 그 이후 적법하게 후임 임원들이 선임된 경우에도, 당초의 임원 선임 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C이 실제로 취임하지 않았고, 이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D, G, H 및 원고 자신이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초의 C 선임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실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취소의 요건,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 이익, 즉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공고): 이 조항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들에게 회의 개최 2주 전에 서면 통지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결의 취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취소의 소): 이 조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할 때에는 주주, 이사, 감사 등은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소의 이익 (법리): 법원은 특정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정당성 또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그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이를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등)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임원 선임 결의 취소 소송에서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들이 실제로 직위에 취임하지 않았거나,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설사 당초의 임원 선임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소의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C이 실제로 사내이사로 취임하지 않았고, 이후 D, G, H 및 원고 자신이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C 선임 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고려할 때는 해당 결의가 현재에도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실제 직위에 취임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어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임원 선임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현재의 임원 현황과 취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기하려는 소송이 실질적인 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