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인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C가 피고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신탁이익의 교부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D에게 6억 2,5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D이 현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무자력)이며, D이 C의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두고(명의신탁)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C에 신탁이익을 지급하면 D이 그 이익을 숨길 것이 예상되므로, D을 대신하여 신탁이익 지급을 막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D을 대신하여 신탁이익 지급 금지를 청구할 권리(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D과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해 과거 조정조서에 따라 6억 2,500만 원과 2011년 5월 11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은 현재 채무를 갚을 자력이 없는 상태(무자력)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C는 피고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며,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피고는 C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는 D이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C의 주식 대부분을 자신의 아들과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C에 신탁이익을 지급하면 D이 그 이익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이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D을 대신하여 피고가 C에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채무자 D을 대신하여 피고 신탁회사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신탁이익 교부 의무 이행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자 D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C의 실질주주라는 주장만으로, D이 직접 신탁이익 지급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D에 대한 채권(6억 2,500만 원 및 2011년 5월 11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고 D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D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신탁이익 교부 금지를 구할 권리(피대위권리)가 D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D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C를 대신하여 D이 피고에게 신탁이익 교부의무 이행의 금지를 구할 권리나 그 신탁이익과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권자대위권과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404조에 명시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무자력)여야 하며,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피대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과 D의 무자력 가능성은 인정되었으나, D이 독립된 법인격체인 주식회사 C가 받을 신탁이익의 교부를 직접 금지시킬 권리(피대위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따라,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존재이므로, 주주가 법인의 자산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채무자가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되더라도, 이는 법인의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아닌 주주로서의 권리에 해당하며, 법인의 신탁이익 교부와 같이 법인 고유의 권리 행사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특정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법인의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명의신탁된 법인 자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형태적으로만 법인으로 존재할 뿐 그 내용이 개인 기업과 다름없이 운영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