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피고 주식회사가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식 양도 계약의 핵심 조건인 회사 부채 110억 원 상당의 공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C 등이 정당한 주주로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2월 피고 회사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C 등이 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C, D를 사내이사, E를 감사로 선임한 뒤 C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1인 주주이며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주식 양도 계약 시 약속한 회사 부채 110억 원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주식 양도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C 등이 여전히 주주이므로 그들이 개최한 총회 및 이사회는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원고 A와 C 등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주식 양도 계약의 유효성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당시의 정당한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만약 C 등이 주주인 경우 이들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주식 100%를 인수할 당시 피고 회사의 부채 약 11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특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주식 양도 계약이 조건 불성취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 등이 여전히 회사의 정당한 주주였고, 이들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률행위가 특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도3319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채 11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주식 양도 계약의 조건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 양도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주식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어 C 등이 정당한 주주로 인정되었고 이들 주주 전원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의했으므로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모든 이사 및 감사가 참석하여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유효합니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40조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실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했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유효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 시에는 조건부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공탁과 같은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하여 계약의 효력 상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주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주식 양수도 계약의 적법성과 대금 지급 또는 조건 이행 여부가 향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인 주주가 아닌 다수의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때는 소집 절차를 준수하거나 최소한 모든 주주 또는 이사 및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절차적 하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주주가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경우에는 소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사나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각각의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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