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주식회사 A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피고 A의 소수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에 대한 현금 교부금이 불공정하게 산정되었고 주식교환의 근거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식교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며 주식교환 비율 및 대가 산정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이사회 결의에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A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교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A의 주주 중 피고 B를 제외한 소수 주주들에게 피고 B의 신주 대신 현금 23,256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 A는 면세점 사업 철수 결정 등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한 시기에 주식교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주주들은 주식가치가 부당하게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주식교환이 불공정하며 주식교환의 근거가 된 상법 조항 자체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교환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교환을 규정한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가 소수주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교환 비율 및 교환 대가(현금 교부금)의 산정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주식교환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A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기에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평가 방식 차이, 피고 B의 수익가치 과대 산정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셋째,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피고 A와 피고 B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자가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고 이사회 심의가 불충분하여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식교환 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며, 주식교환 비율 및 대가 산정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이사회 결의에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식교환 무효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다면 그 공정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현금 교부 방식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 조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대신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허용합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소수 주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기본권 침해 및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14 (주식교환 무효의 소) 이 조항은 주식교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 등이 소송을 통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교환이 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고도의 단체법적 행위이므로, 무효 사유는 법률이 정한 교환 절차 위반, 법률이 정한 교환의 실질적 제약 위반, 또는 교환 대가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주식교환 가액 산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제176조의5 제1항은 주식교환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주가를 기초로 교환가액을 산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결의일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1주일, 최근일의 평균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에 계열회사 간 주식교환의 할증률 10%를 가산하여 현금 교부금(주당 23,256원)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허위 자료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는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의 대표이사가 피고 B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나, 해당 이사가 이사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거래임을 밝히고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된 이상, 이사회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교환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주식교환 시 소수 주주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