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직원)가 피고(투자자문 회사)의 투자조합에 투자하며 발생한 주식과 미지급 성공보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에게 빌린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 약정서에 따라 원고의 투자 지분 및 성공보수금으로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 인도 및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약정 조항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대물변제 예약의 무효)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대물변제 예약으로서는 무효일 수 있어도 양도담보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가 대여금 원리금을 변제해야만 주식 인도 및 성공보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가 운용하는 C 투자조합에 2,97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5년 말 투자대상인 D 회사의 상장이 예정되자, 2015년 12월 22일 피고와 청산합의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D 주식 5,249주를 양수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다른 투자상품 유치로 E 성공보수금 43,159,957원, F 성공보수금 14,497,466원을 받을 예정이었고, 이 중 E 성공보수금 21,579,943원은 이미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5년 10월 28일 원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6년 1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했습니다. 이 대여 약정서 제9조에는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투자조합 투자 지분 및 성공보수 일체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해야 할 D 주식 5,249주 중 902주만 양도하고 나머지 4,347주는 양도하지 않았으며, 미지급 성공보수금 36,077,480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주식과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여금 약정 제9조를 근거로 원고의 대여금 미변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 제9조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10월 28일 대여한 1억 원에 대한 변제기(2016년 1월 30일)가 도래했고, 원고가 이 대여금 원리금 101,750,000원을 변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대여금 약정 제9조에 따라 원고의 주식 인도 및 미지급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해당 약정 조항이 대물변제 예약으로서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되어 무효일 수 있다고 보았으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한 후에야 이 사건 주식의 인도 및 미지급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