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원고인 의사 A는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외박 중인 환자 F에 대해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20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A는 2018년 3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E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F가 실제로는 외박 중이어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identify individual specific relapse factor and discuss it.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의사는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고, 2020년 6월 25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0년 9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2021년 10월 13일 A 의사에게 2022년 3월 31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20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의사는 이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환자 F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치료 계획을 기재한 것이므로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거짓 기재가 1회에 불과하고 부당 급여 청구도 없었으며, 환자 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8년 3월 23일 외박 상태에 있어 진료가 불가능했던 환자 F에 대해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전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해당 처분 기준의 1/3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인 '자격정지 20일'은 이러한 양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법 위반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며, 위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금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인의 자격정지)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