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신경외과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두피에 마취주사를 놓고 봉합하게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사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의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는 농어촌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형사판결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병원이 농어촌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가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4월 12일 한 신경외과 의사가 자신의 근무 병원 처치실에서 환자의 두피 열상을 진단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상처 부위를 봉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 및 감독 없이 지시를 이행했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2월 12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년 7월 21일 해당 의사에게 구 의료법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3개월(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이 처분이 자신의 병원이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형사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농어촌 의료기관 조건이나 형사판결의 선고유예 가능성 등의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건복지부장관)의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개월 자격정지 기준이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 사건 병원 주변에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 및 의원이 여러 곳이 있어 '농어촌 등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배임수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와 제68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법 조항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은 의료법 위반 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3개월 자격정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 이 사건에서는 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감경 사유로 직접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이를 매우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 기준은 내부 지침이지만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 감경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처분 면제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형식적인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실질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정 감경 사유(예: 선고유예)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