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이용해 본인이 아닌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3,6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4일부터 2020년 11월 11일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C 의원 및 약국에서 타인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알려주며 본인이 D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료를 받거나 D에게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을 조제받았습니다. 그 결과, 병원과 약국은 피고인이 D인 줄 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11,340원 등을 청구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속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63,6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6일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급여를 편취하는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타인의 신분 도용을 통한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 A는 타인 D의 신분을 도용하여 병원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 A는 자신이 D가 아님에도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는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므로 법원은 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건강보험 정보를 도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형법상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될 경우 누적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커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행위 모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